[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의 대학교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ㅇㅇ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3-3294, ’96.11.27/법인 46013-616, ’96.2.24)
| [ 질 의 ] |
| 직계비속(아들)의 교육비를 ㅇㅇ공단의 국고 대여 장학금 대부로 납부하고, 현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여금을 받는달 월급에서 연4회에 걸쳐 분할 상환 중에 있는 경우 동 상환금액이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