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금(사채)을 빌려 주면서 자금차용기간 2년 6개월에 대하여 계약시 일괄하여 이자소득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았음. → 영수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함에 의견이 달라 질의함 〈갑설〉 계약시 2년6개월간의 이자를 일괄하여 수령하였더라도 이자소득을 자금차용기간 2년6개월에 안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왜냐하면 기간손익안분원칙에 의거 이자소득을 차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으로 〈을설〉이자소득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영수하였으므로 수표결재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왜냐하면 당좌수표결재일에 실제 이자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지므로 실제소득이 실현된 날을 기준하여야 함 〈병설〉 선일자당좌수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계약연도)의 이자소득으로 일괄과세하여야 함 왜냐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