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ㆍ해약금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는 건설,부동산,서비스를 주업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주택건설, 공급.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공공법인이며 법인세법 1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으서 첨부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공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법인)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공사가 수령하는 지체상금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당공사에 귀속되는 위약배상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지체상금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건설.부동산,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임대관리하며 또한 부동산 매매로 수익사업에 임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임대 및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계약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주택건설 공사계약은 사업소득에 대응한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계약사항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부터 영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며 금액도 다액인 실정임. 이에따라 도급계약공사의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비영리법인인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볼때 귀청 질의회신 법인 1264.21-1882, 1984.06.07 재무부 질의회신 법인22631-147, 1992.09.03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이면서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제25조1항9호 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49조 제3항 의 규정을 비추어 볼때도 주택건설 공사계약은 귀청의 질의회신 법인 22601-715, 1992.03.27의 답변과 재무부 질의회신 법인 22631-147, 1992.09.03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업무에 혼선이 제기됨.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도급계약업체로부터 받는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법인세법 제39조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위약배상금에 대하여 (1) 부동산 매도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자의 위약.해약으로 당공사가 귀속되는 위약.해약 배상금이 법인세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주택등을 분양함에 있어 입주계약자에게 입주일을 지정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입주지정일에 주택을 인도할 수 없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 입주지정일로부터 주택 인도일까지에 대한 위약배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위약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