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년과 1995년인 경우 동 수당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6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 별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상 1994,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별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업체현황 당사는 1994,1995년도분 연ㆍ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1996년도에 지급하면서 당기비용으로 계산하였음. 1) 1995년도까지는 10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되던 연ㆍ월차수당이 1996년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1994,1995년도분을 1996년에 지급할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 3)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경우 100만원의 한도는 연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