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9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의하여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