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금액을 참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년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투자기관인 (갑)회사에서 1973.03.○○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부방침에 따라 같은 정부투자기관인 (을)회사로 1984.12.○○옮겨 1988.05.○○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갑)회사로 전출하여 1994.07.31 명예퇴직하였는바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수령한 경우
* 퇴직금 수령
(1) 전체근속연수(21년 5개월)에 대하여 (갑)회사에서 퇴직급여로 계산한 금액
ㆍ273,826,050원
(2)기퇴직금수령액[1984.12.○○ (갑)회사수령금 1988.05.○○ (을)회사수령금
ㆍ(-)83,612,062원
(3)명예퇴직금 ㆍ(+)45,535,290원
합계(최종수령액) ㆍ235,749,280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의 근속연수 여부.
ㆍ총금무기간[(갑) (을) 회사 총금무기간] 22년(21년5개월)인지 여부.
ㆍ최종근무지인 (갑)회사의 재근무연수 7년(6년2개월)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