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광산에서 채탄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직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채탄작업장을 주근무지로 근로자와 같이 입․퇴갱을 하며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연말정산을 하여 보면 타광산에서 본인과 같은 근무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본인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소속은 관리직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고 함 그렇다면 본인도 근로자로 보아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