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ㆍ실험 등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제품생산공종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분석 및 실험등의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종에 종사하는자는 같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정제, 화력발전 및 석유제품의 운송, 저장,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의 취업규칙상 전문기술직 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생산직 근로자 여부
가. 공장운영에 필수도구인 각종 중장비, 화물차량의 정비허가를 특하여 차량정비 를 담당하는 직원
나. 제품연구실에서 연구원의 지시와 의뢰에 따라 각종 제품의 물성과 특성에 대 한 실험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실험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12조
의 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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