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만기 전에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 전에 당해증서를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전에 당해증서를 공사대금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법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 (거래내용) ○ 질의인의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한느 법인임. ○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대금으로 7억원 수령 :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액면금액 630,000,000원 경과이자 11,031,642원(보유기간 57일에 대한 이자) 현 금 58,968,358원 계 700,000,000원 ○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사항 - 증권의 종류 :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 발행일자 : 1996.07.29. 만기일자 : 1996.09.20. (기간:63일) - 액 면 가 : 630,000,000원 - 만기수령액 : 642,192,867원 (만기시 이자 12,192,867원) - 중도매각일 : 1996.09.24. (보유기간 57일) ※ 상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한 경과이자 11,031,642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 ○ 소득세법 제4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