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인ㆍ장모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9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처가는 장인, 장모, 처남가족 4명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처남이 실직하여 장인의 군인연금으로 생활하나 생계가 어려워 질의자의 처가 장모에게 매달 2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으며 처가가 가까워 직접 드리므로 송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 장인, 장모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입증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213(2001. 1. 29) -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중 동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형제자매가 동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음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소득발생상황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그외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배우자 포함)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공제신고서 사본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