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
- 질의인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등에서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중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전신전화 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직종에 포함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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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