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신전화설치직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 - 질의인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등에서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중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전신전화 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직종에 포함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