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사항 관련 질의>
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 중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에 의하면 유치원아의 경우도 년 7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일반 유치원에 아동을 입학시킬 능력이 없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유치원과 유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냈을 경우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