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110①1호)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금액을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고지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상세내용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110①1호)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금액을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고지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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