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워(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종목:인쇄)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제품생산공정중 제1검사(인쇄상태 및 품질검사)및 완공검사공정(제2차 인쇄상태 검사 및 계수)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