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월정액 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워(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종목:인쇄)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제품생산공정중 제1검사(인쇄상태 및 품질검사)및 완공검사공정(제2차 인쇄상태 검사 및 계수)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