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원특별수당에 대해 월2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30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서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전환 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거주자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질의 -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국내 중소기업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원천징수 여부 - 채권발행회사가 법정관리신청 중이므로 외국인투자자는 동채권의 만기시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에 따라 현재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투자원금을 회수코자 전환 신청한 상태임. -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사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만기보장 수익률에 의한 소득 및 금년중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음으로 전환에 따른 주가의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는 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동 투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원천징수)에 의거 원천 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