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월분의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회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매월분의 급여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