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회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매월분의 급여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