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공제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1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동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력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용근로자의 법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내용중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상”의 의미 여부 나. 당해연도 중에 2회 고용시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