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비과세 및 일급여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1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치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시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현장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 보조성격의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과세대상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실제 사용한 여비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교려하여 지급함. -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개인별로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현장별 집계표”에 의하여 청구하고 현장 소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