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 제안제도에 참가하여 우수제안 포상금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방법?
[갑설] 기타소득으로서 근로자의 일시적 창작에 따른 필요경비를 75% 인정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설] 기타소득으로서 개관적으로 제안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