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4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4.12.22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부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01.01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천특별세는 개정전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다는 것이므로 연임된 임원에게 최초 임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의 조정환급대상 세액인 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음으로서 연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금에 추가로 지금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감법 제84조 (근로자 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등)와 제85조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1994.12.22 개정됨에 따라 동법부칙 제18조 (다른 법들의 개정)에 의하여 농특세법 제4조 제4호와 제5조제1항제2호가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가 없음 따라서 1995년도 중에 구 조감법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에 대한 농특세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8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