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정이자상당액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9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이자상당액 지연배상금을 ○○○○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동 지연 배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