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규정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해당여부
- 호텔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운항선해운회사와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선박내에서 객실, 음식, 조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과세방법은 소득통칙 12-11에 따라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