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월단위로 지급하는 일직・숙직료가 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9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질의 - 질의인 : 건물관리회사의 전기주임으로 재직중인 자 : 전기실 및 기관실 근무자들이 비상시를 교대로 숙직근무를 하고 있음. (18:00부터 익일 9:00까지) : 숙직비 1일 12,000원 : 3일에 한 번 숙직을 하게되어 월평균 10일씩 숙직을 하여 월단위로 120,000원을 지급받음. - 회사측 : 사기 숙직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를 넘는다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한 일직료ㆍ숙직료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의 한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