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질의
- 질의인 : 건물관리회사의 전기주임으로 재직중인 자
: 전기실 및 기관실 근무자들이 비상시를 교대로 숙직근무를 하고 있음. (18:00부터 익일 9:00까지)
: 숙직비 1일 12,000원
: 3일에 한 번 숙직을 하게되어 월평균 10일씩 숙직을 하여 월단위로 120,000원을 지급받음.
- 회사측 : 사기 숙직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를 넘는다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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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한 일직료ㆍ숙직료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의 한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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