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0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 하여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교육청의 질의의 경우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하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질의 [질의1] 갑설: 부양가족공제대상중 직계존속이란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근로자(배우자 포함)를 낳아준 생모(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설: 부양가족공제대상에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는 제외하여야 한다. [질의2] 상기 [질의1]의 의견중 ‘갑설’이 맞을 경우 생모의 입증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