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저축의 해약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9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1993.11.31 ○○은행에 20,000원 불입하고 1994.10.19 해약하였습니다. 1993.12.27 ○○금고에 12,200,000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고예금에 대하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