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 상환시 원금이외의 이자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9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주식취득전까지 ○○(주) 또는 금융기관에 저추갛였다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저축금액과, 2.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질의1)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유기관 대출금 이외의 자기자금을 조합장 명의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2) 우리사주를 취득하기위해 각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후 상환시 원급이외의 이자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5조항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