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현행 법상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당해주택 취득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출장여비등)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질의2)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 요건 중 취득일등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국내근로자 요건 관련질의
-월정액급여 60만원의 기준이 현재는 현실성이 없어 봉급생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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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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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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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제5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