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 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보상금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법 기본통칙 1-1-3...1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중 발생된 인근 다른 법인의 피해(제조설비 이전비용, 사업수익감소, 기타 무형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동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동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와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