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ㆍ금전등록기영수증ㆍ간이세금계산서 등의 비고란 또는 이면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별도로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영수증을 간이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약품비 및 치료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가 다소 의심스러울 때가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건별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이 소정서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면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질의자의 전화에 의한 보충설명에 의하면 영수증발행자의 인적사항에 고무인을 찍어 공급자성명 옆에만 날인이 되어있고 환자의 성명, 질병명 등은 근로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영수증이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