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상의 연구비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보내니 참고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연구비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내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1. 질의내용 요약
대학(의과대학)에서 매회계년도 급료예산 책정시 매월 정액으로 지급토록 예산에 반영하고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시에 과세여부.(지급항목: 연구비.연구보조비.진료연구비)
갑설: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 총급여에 교육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한도내의 금액은 지급기준. 지급항목에 관계없이 연구보조비등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연구보조비로 지급받는 법소정의 한도내의 금액은 연구장려 목적의 연구실적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야 하며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급료예산에 사전 책정 정액으로 연구비등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