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3.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연제출시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행사 주취업체에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시에 원천징수 방법 여부.(경품을 탄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원천세 신고를 못했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