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 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의 범위에는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에 관한 질의]
※ 휴일근로 범위에 대한 질의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규정에서 휴일근로의 범위에 대한 질의임.
- 질의인의 회사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서의 유급휴일(출근시 50% 가산된 임금 적용휴일)
○ 주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근로자의 날
○ 특별휴가(근로자 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 단 출근시 50% 할증임금지급)
- 상기 4개형 모두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소득세법 제29조
【주휴일】
○
소득세법 제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