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단이 대위변제금을 법원의 배당결정에 의해 당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배당확정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 갑설) 원천징수대상임 ☞ 배당수령인이 공단이므로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을설)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공단이 배당금 수령후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부관리기금)에 전액 입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
2.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사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계의 명시명령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58조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