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전 문
[회신]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인수은행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한다.
| [ 질 의 ] |
|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보유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해야할 보유기간의 기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