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통칙 제127-5【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통칙 제127-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8. 14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88(91. 2. 27)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