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도에 취득한 특정채권의 만기상환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기간이 당해 채권의 실제보유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최초발행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의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95. 12. 30 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유사 사례
○ 법인46013-2323, 1998.8.17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