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아니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담당자로서 상기의 건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금번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소득세법 제122조
에 의하면 “세액계산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본인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비거주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경로우대로써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과 같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역시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공제해줌이 타당하다.
[을설]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본인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