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거주자)가 임차인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당초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산된 반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가. 상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의 종류 여부
(갑설) 임대차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상기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 상기 “가”항의 질의에서 (을설)에 해당할 경우에 원천징수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란 “금융보험사업자가 지급받는 모든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란 “고유목적사업인 금융보험 사업에서만 발생하는 수입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