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도래전이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나목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 중 략 ~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취득시기 도래전에 차입한 당해주택 중도금 차입금이자를 취득시기 도래전 이자 지급연도의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제1항에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중 략 ~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취득시기 도래전에 차입한 당해주택 중도금 차입금이자를 취득시기 도래전 이자 지급연도의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