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 귀 질의 2)의 경우는 전출법인의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사업연도 : 04.01 - 03.31
- 중소기업 기한 : ‘1997.04.01-’1998.03.31사업연도까지
- 관계회사간 직원 이동
질의1)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의 적용기간 여부
갑설 : ‘1998.03.월분 근로소득까지(중소기업 기한)
을설 : ‘1997.12.월분 근로소득까지
질의2) 중소기업기한이 ‘1998.03.31까지인 법인에서 ’1990.01.01-‘1998.08.31까지 근무후 관계회사에 전출시 전입법인에서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시 근속년수 계산여부
갑설 : 중소기업간, 관계회사간 이동으로 8년8개월임
을설 : 전근무처의 중소기업기한까지이므로 8년3개월임
질의3) 중소기업인 관계회사에서 ‘1998.05.31대기업으로 전입시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가능여부 및 근속기간 여부
갑설 :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1998.05월 근로소득까지 공제가능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