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2. 참고로 소장제 회사나 이와 유사한 협력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제조업체 공장내에서 실제로 생산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도록 재무부에 세법개정을 건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자ㆍ햄등을 제조 생산하는 제조회사 공장내에서 기계 및 원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그로수당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가아닌 하청업체(용역)에 생상진근로자이므로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제조업 또는 광산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임으로 하청업체근로자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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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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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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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4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