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 청산시 임직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동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94.12.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7.4.23.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세청 소득 22601-2305(1991. 12. 3)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원정리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인 것임 ○ 재무부 소득 46074-189(1994. 5. 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623, 1998.6.19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