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6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