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해당여부
○ 회사 식사제공 현황
- 식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회사 지하식당에서 전 종업원에게 식사 제공
- 종업원에게는 사용횟수가 한정된 식사카드 제공
- 매월 말 종업원이 사용한 카드를 합계하여 식사용역업체가 식대를 청구하면 일괄 결재
- 종업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이상 이고
- 특정월은 종업원 카드사용 횟수에 의한 청구금액이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미사용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에게 보상하지 않음.
① 당사의 경우 식사제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위 제1항 제1호(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에 해당되므로 5만원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② 각 종업원에 대한 식사용역업체가 청구하는 5만원이상되는 식사대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