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대금을 일괄결제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3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해당여부 ○ 회사 식사제공 현황 - 식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회사 지하식당에서 전 종업원에게 식사 제공 - 종업원에게는 사용횟수가 한정된 식사카드 제공 - 매월 말 종업원이 사용한 카드를 합계하여 식사용역업체가 식대를 청구하면 일괄 결재 - 종업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이상 이고 - 특정월은 종업원 카드사용 횟수에 의한 청구금액이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미사용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에게 보상하지 않음. ① 당사의 경우 식사제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위 제1항 제1호(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에 해당되므로 5만원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② 각 종업원에 대한 식사용역업체가 청구하는 5만원이상되는 식사대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