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관한 질의(외국의 학교 교육비공제 유무)
근로소득자의 자녀를 외국의 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외국의 학교에 수업료 및 기타공납금을 납부하였을 때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