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전화 및 전신기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라 함은 전화교환원・육상무선사・해상무선사・항공기무선사・전신장비조작원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상의 어느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등 관련종사자"라 함은 전화교환원ㆍ육상무선사ㆍ해상무선사ㆍ항공기무선사ㆍ전신장비조작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L-BAR(샷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1) 원재료(AL-BILLET)를 생산하는 용해반 근로자 2) 원재료를 형틀에 넣고 압을 가하여 AL-샷시를 생산하는 압출반 근로자 3) 압출공정에 필요한 다이스(DISE)를 제작하는 금형반 근로자 4) 생산된 AL-BAR(샷시)를 표면처리하는 피막반 근로자 5) 피막공정까지 완료된 제품을 2차가공 및 조립하는 가공반 근로자 - 위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상의 중분류 : 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근로자 소분류 :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과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분류번호: 723,724) ○ 연말정산 안내책자의 “공장ㆍ광산근로자중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에서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느부서 근로자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