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은 영리법인의 100% 주주임.
○ 영리법인이 ○○학원에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
- 12.31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음.
| (차 변) | (대 변) |
| 미수이자 ○○○ | 수입이자 ○○○ |
| 기부금 ○○○ | 미수이자 ○○○ |
[질 의] 위와 같을 경우 ○○학원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기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