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상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상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 규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성질의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의 비과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급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을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동법상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소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근로기준법 제8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