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전 문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고,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법인 46013-315, ’98.2.6/법인 46013-728, ’98.3.25)
| [ 질 의 ] |
| (질의1) 근로자가 동일 사업연도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한 것은 퇴직소득인바,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호 2에 따른 근속년수 산정시 중간정산시점과 명예퇴직에 따른 시점이 상이할 경우, 근속연수 산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시기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재정산하여 신고하면 됨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배경과 일치함 〈을설〉 명예퇴직금 정산시의 근속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명예퇴직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원천징수 함 (질의2)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호에서 동일사업연도에 퇴직소득이 2이상일 경우, 재정산하여 퇴직소득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과 명예퇴직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에 퇴직금 원천징수 방법과 상기〈질의1)에 대한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