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7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이에 대한 배상차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국세청 소득 22601-1394(1991. 7. 12)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41③)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5 주)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익년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년간 200만원 주) 이하인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국세청 소득 22601-1960(1988. 7. 1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21①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이 경우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